학원 운영자 변경

민원내용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인수인계하여 설립ㆍ운영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 7일(평일기준)

구비서류

학원운영자변경 구비서류

1. 인계자,인수자 신분증
2.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원칙
3.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이 인수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바뀐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필요
- 기존 임대차계약과 면적 및 주소가 일치하여야함

4.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
- 인수 받은 학원의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 용도 확인! 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변경 필요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 반드시 참조.

담당자 : 평생교육건강과 정시현 031-371-0679
담당자 : 평생교육건강과 김나연 031-371-0680
담당자 : 화성교육지원센터 윤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