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 변경
민원내용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인수인계하여 설립ㆍ운영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 7일(평일기준)
구비서류
학원운영자변경 구비서류 | 1. 인계자,인수자 신분증 4.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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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