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ㆍ운영등록 신청절차
민원내용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처리기한 : 8일(평일기준)
구비서류
학원신규설립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 본인소유인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용도 반드시 확인! 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만 설립가능 4. 해당층전체 건축물현황도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해당건물에 있는 학원의 면적의 합이 570㎡ 이상인 경우만 해당 6. 시설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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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학원설립 예정인 해당층과 위아래층에 유해시설(예:노래방,게임물시설 등)이 있으면 학원설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면적이 아닌 순수 강의실 바닥면적이 일정규모(예:보습학원60㎡,어학원90㎡) 이상인 경우에만 학원 설립이 가능하니 인테리어 작업시 업체에 면적을 확실하게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기둥,붙박이장등도 면적에서 제외됨) <오산시>의 경우, 필요소방설비를 오산소방서(031-8059-7369)에 사전 문의하시어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주의사항 및 안내는 붙임파일2를 반드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