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ㆍ운영등록 신청절차

민원내용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처리기한 : 8일(평일기준)

구비서류

학원신규설립 구비서류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 본인소유인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용도 반드시 확인! 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만 설립가능
4. 해당층전체 건축물현황도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해당건물에 있는 학원의 면적의 합이 570㎡ 이상인 경우만 해당
6. 시설평면도
주의사항 -학원설립 예정인 해당층과 위아래층에 유해시설(예:노래방,게임물시설 등)이 있으면 학원설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면적이 아닌 순수 강의실 바닥면적이 일정규모(예:보습학원60㎡,어학원90㎡) 이상인 경우에만 학원 설립이 가능하니 인테리어 작업시 업체에 면적을 확실하게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기둥,붙박이장등도 면적에서 제외됨)

<오산시>의 경우, 필요소방설비를 오산소방서(031-8059-7369)에 사전 문의하시어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주의사항 및 안내는 붙임파일2를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