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지인가

처리기간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폐지사유의 타당성 확인

유아 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시설·설비 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구비서류

폐쇄인가 신청서

설립자 관련 서류

(사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아 및 교직원 처리방법

교직원 조치 및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교직원 및 재원 유아 학부모 유치원 폐쇄 자필 동의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폐쇄 사전 알림 증빙 서류

가정통신문, 폐원안내문 등

유아교육비 정산 및 재산(물품, 교재교구 등) 처리계획서

토지 및 건축물(현황도 포함) 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정산자료

유치원 회계 결산서

기록물 이관 계획서

신청시 계획 제출, 폐쇄인가 승인 전 이관완료

인가서(원본) 및 직인폐기 신고서

교육부 행정전자 서명인증서 폐기 신청서

담당자 : 기획경영과 정성연 031-37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