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지인가
처리기간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폐지사유의 타당성 확인
유아 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시설·설비 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구비서류
폐쇄인가 신청서
설립자 관련 서류
(사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아 및 교직원 처리방법
교직원 조치 및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교직원 및 재원 유아 학부모 유치원 폐쇄 자필 동의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폐쇄 사전 알림 증빙 서류
가정통신문, 폐원안내문 등
유아교육비 정산 및 재산(물품, 교재교구 등) 처리계획서
토지 및 건축물(현황도 포함) 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정산자료
유치원 회계 결산서
기록물 이관 계획서
신청시 계획 제출, 폐쇄인가 승인 전 이관완료
인가서(원본) 및 직인폐기 신고서
교육부 행정전자 서명인증서 폐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