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시설변경

처리기간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변경된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이 현행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시설변경에 따라 유아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는지 여부

구비서류

학교변경인가신청서 1부

시설·설비 관련 서류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1부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건축물(체육장 포함) 현황도(변경 전, 후) 각 1부

[필요시]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사본(교지 10% 이상 증감 시) 1부

안전점검 관련 서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각 1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각 1부

조도, 소음, 실내온도 등 측정결과서 1부

유치원운영위원회회의록 1부

설립자 관련 제출 서류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법인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법인) 법인정관 사본 1부

담당자 : 기획경영과 정성연 031-37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