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행위자) 기관장 및 복무관리자, 관계 우위가 인정되는 모든 교직원
(피해자) 교육공무직원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
e-mail : hwasungosan@korea.kr
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타 부서 및 타 신고센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 부서로 안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 관련 부서 안내 후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관한 사항(가해자의 지위, 신고자와의 관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내용에 관한 사항(괴롭힘 행위와 신고자의 업무수행과의 관계 등 기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
※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등 제출 가능